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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설 수용 입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Concept of legal death and contradiction in law

Other Titles
Concept of legal death and contradiction in law
Authors
이인영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형사법학회
Keywords
뇌사; 전뇌사; 뇌간사; 뇌사설; 심페사; 죽음; 장기이식; 장기적출행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Brain death;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organ transplant; legal death; clinical death
Citation
형사법연구, v.26, no.4, pp.39 - 63
Journal Title
형사법연구
Volume
26
Number
4
Start Page
39
End Page
6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6865
DOI
10.21795/kcla.2014.26.4.39
ISSN
1598-0979
Abstract
뇌기능이 돌이킬 수 없어서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는 통상 죽음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또 하나의 조건이 덧붙여진 기준이며 응급조치 없이 심장박동의 정지 및 호흡의 정지 상태를 통해 죽음이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죽음의 실상인 것이다. 뇌사설의 수용이 심폐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죽음의 정의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에 대한 예전의 심폐사의 기준에다 뇌사라는 새로운 죽음의 척도를 인정하고 양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의 입법태도를 가진다면 장기이식법의 이중적 모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뇌사는 예전의 전통적인 죽음의 개념인 심폐사설보다 생명권의 보호 측면에서 후퇴 또는 축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폐사와 뇌사 모두 사망의 시점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며, 사망의 시점을 양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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