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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한 권력분립적 관점에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on Budget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ngress in the Point of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Substantive Method to Improve Fiscal Democracy

Other Titles
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on Budget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ngress in the Point of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Substantive Method to Improve Fiscal Democracy
Authors
장용근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제도∙경제학회
Keywords
Fiscal democracy; Law type of budget; Compilation of a budget; Decision of budget; Constitutional reform; 재정민주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편성권; 예산심의권; 헌법개정
Citation
제도와 경제, v.7, no.1, pp.59 - 88
Journal Title
제도와 경제
Volume
7
Number
1
Start Page
59
End Page
8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992
ISSN
1976-3697
Abstract
본 논문은 단순히 이론적 측면에서 이 논문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서구 선진국의 혁명의 시작, 즉 국민주권주의의 시작은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과도한 세금부과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고, 영국의 명예혁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오늘날은 세금부과는 어느 정도 용인되면서 이 수입에 근거한 지출의 계획인 예산이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규율하여야 하고, 이것이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행정부의 정책입안과정도 나름대로 공개되고 투명하지만 국회라는 장은 국민에 의해 당선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좀 더 민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이 중요 관심사인데, 특히 재정에서는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을 주장하면서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전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의 헌법개정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예산법률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본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에 대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통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예산법률주의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전 세계적 공통점은 편성권과 심의권의‘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는 편성권과 심의권한이 단일화되는 경우 권력분립적 문제점 및 제 3자적 정의에 반하는지를 검토해 보았고, 예산편성권은 오늘날 국가작용의 중심에 있고, 전반적 국정의 책임자가 속한 행정부가 맡고, 다만 이에 대한 소극적 심사를 의회가 맡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자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의 헌법개정안에서 예산법률주의를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편성권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전하려는 주장의 타당성은 약하기에 그보다는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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