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권력분립적 관점에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on Budget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ngress in the Point of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Substantive Method to Improve Fiscal Democracy
- Other Titles
- 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on Budget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ngress in the Point of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Substantive Method to Improve Fiscal Democracy
- Authors
- 장용근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한국제도∙경제학회
- Keywords
- Fiscal democracy; Law type of budget; Compilation of a budget; Decision of budget; Constitutional reform; 재정민주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편성권; 예산심의권; 헌법개정
- Citation
- 제도와 경제, v.7, no.1, pp.59 - 88
- Journal Title
- 제도와 경제
- Volume
- 7
- Number
- 1
- Start Page
- 59
- End Page
- 8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992
- ISSN
- 1976-3697
- Abstract
- 본 논문은 단순히 이론적 측면에서 이 논문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서구 선진국의 혁명의 시작, 즉 국민주권주의의 시작은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과도한 세금부과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고, 영국의 명예혁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오늘날은 세금부과는 어느 정도 용인되면서 이 수입에 근거한 지출의 계획인 예산이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규율하여야 하고, 이것이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행정부의 정책입안과정도 나름대로 공개되고 투명하지만 국회라는 장은 국민에 의해 당선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좀 더 민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이 중요 관심사인데, 특히 재정에서는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을 주장하면서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전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의 헌법개정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예산법률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본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에 대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통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예산법률주의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전 세계적 공통점은 편성권과 심의권의‘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는 편성권과 심의권한이 단일화되는 경우 권력분립적 문제점 및 제 3자적 정의에 반하는지를 검토해 보았고, 예산편성권은 오늘날 국가작용의 중심에 있고, 전반적 국정의 책임자가 속한 행정부가 맡고, 다만 이에 대한 소극적 심사를 의회가 맡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자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의 헌법개정안에서 예산법률주의를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편성권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전하려는 주장의 타당성은 약하기에 그보다는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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