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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Scheme of Summary Proceedings

Other Titles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Scheme of Summary Proceedings
Authors
이인영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Keywords
summary court order; summary proceedings; request for formal trial;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약식절차; 정식재판청구권; 공개재판; 서면심리; 약식명령
Citation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6, no.1, pp.117 - 132
Journal Title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olume
6
Number
1
Start Page
117
End Page
13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515
ISSN
2093-0186
Abstract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경제와 피고인의이익보호라는 두 가지 기능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소요와 같은 절차 지연 등의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당기관을 두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있는 실정이다. 검사가 약식절차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의자동의를 받는 절차를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알면서무지나 부안 등으로 인하여 쉽사리 불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에서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다만 실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사건이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다는점에서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사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있음을 알리는 고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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