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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에서의 공익재산유지 이념과 실천 방안The Principle of Maintenance of Public Assets and Ways to Implement It

Other Titles
The Principle of Maintenance of Public Assets and Ways to Implement It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경제법학회
Keywords
공익재산; 모금; 기부; 자본유지; 이익분배의 금지; 자기거래; 보수; 기본재산; 세제혜택; 환급금지; 유사목적사용의 원칙; public assets; public collection; donation; maintenance of capital; distribution of profit; self-dealing; compensation; basic property; tax benefit; prohibition of return; cy pres doctrine
Citation
경제법연구, v.13, no.1, pp.151 - 181
Journal Title
경제법연구
Volume
13
Number
1
Start Page
151
End Page
18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654
ISSN
1738-5458
Abstract
공익단체의 역할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혹은 기부받아 공익목적재산을 형성하고, 형성된 공익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운영하면서, 공익목적 창달을 위해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단체법이 수행해야 할 주요역할 중 하나는 공익활동재원으로 조달한 “공익재산”을 잘 유지․운용하도록 하는 법원칙을 설정하고, 공익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법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회피수단을 통해 공익재산을 유용하려는 경우 그 유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재원인 ‘공익재산의 유지’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 공익단체 차원에서 공익재산의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두가지 주요원칙, 즉 ‘분배금지의 원칙’과 ‘세제혜택의 부여원칙’에 관해 살펴보고, 그 회피수단인 자기거래행위, 과다보수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공익영역’ 차원에서 공익재산의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유사목적에의 처분 원칙(cy pres doctrine)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원리는 ‘개별’ 공익단체 차원에서 작용하는 재산유지원칙과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는 광의의 공익재산 유지방법이다. 즉, 한번 ‘공익영역’에 진입한 출연재산은 당해 공익단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사적영역’으로 반환되지 않고, 유사한 공익목적을 위해 계속 공익재산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갖고 (i) 출자자지위의 부인에 따른 이익분배의 금지 원칙, (ii) 기본재산 개념의 설정과 기본재산에 대한 강화된 규제, (iii)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 (iv) 보수에 대한 규제, (v) 세제혜택의 부여, (vi) 유사목적에의 처분 원칙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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