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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A Method to Use the Land-Use Zoning Information to Extract the DIF Zones

Other Titles
A Method to Use the Land-Use Zoning Information to Extract the DIF Zones
Authors
이용직최내영
Issue Date
2014
Publisher
대한공간정보학회
Keywords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상향조정; Developemnt Impact Fee Zoning; DIF Zone; Land-Use Plan; Zoning; Up-zoning
Citation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22, no.1, pp.89 - 99
Journal Title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89
End Page
9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705
DOI
10.7319/kogsis.2014.22.1.089
ISSN
1598-2955
Abstract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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