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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의 공평과세 위반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Unfairness of Taxation in the Tax Laws of Kore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Unfairness of Taxation in the Tax Laws of Korea
Authors
육윤복황창근
Issue Date
2012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 수평적 평등; 수직적 평등; 불공정과세; 공평과세위반; Unfairness of Taxation; Fairness of Taxation; Tax Equality;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Citation
홍익법학, v.13, no.4, pp.41 - 72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3
Number
4
Start Page
41
End Page
7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126
DOI
10.16960/jhlr.13.4.201212.41
ISSN
1975-9576
Abstract
조세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는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법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천태만상의 경제현상들에 대해 완전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세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우며 불가피한 불공정의 요소들이 잔존할 수밖에 없다. 현행 세법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불리한 차이,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접대비한도규정의 차이, 소득세법의 분리과세제도·차별적 소득공제제도·원천징수제도,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소득세의 총액과세제도 등의 공평과세를 위반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그에 대해 부단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평과세 위반에 관한 항목들은 일부분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진화되어 극도로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될 경제활동과 소득이 존재할 미래의 사회에서 공평과세를 구현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위반을 유발하는 세법의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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