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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태계에서의 규제기관과 경쟁집행기관의 권한배분 - 미국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를 중심으로 -The tension between regulation and competition in internet ecosystem

Other Titles
The tension between regulation and competition in internet ecosystem
Authors
손혁상
Issue Date
2011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Regulatory; antitrust; authority; net neutrality; opportunism; 산업규제; 경쟁규제; 사전 규제; 사후 규제; 관할; 망 중립성; 기회주의
Citation
법학연구, v.21, no.4, pp.141 - 167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1
Number
4
Start Page
141
End Page
16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996
ISSN
1226-8879
Abstract
일반적으로 전문산업규제와 경쟁규제는 일반적으로 낮고 경제적인 가격의 책정과 생산방법에서의 혁신 및 효율성처럼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은 규칙과 규정을 통하여 보다 직접적인 목적달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경쟁집행기관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을 도모하고 유지하려고 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 또한 전문규제는 일반적으로 사전규제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상품 또는 기술의 성질에 따라 자연독점이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서 시장기능의 대리자로서 정부의 기본적 통제기능을 담당하게 되지만, 경쟁규제기관에서은 경쟁제한적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억제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경쟁상태를 보호하는 사후적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규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전문산업규제기관에 의한 사전규제와 경쟁법집행기관에 의한 사후적 규제의 선택귀로에 놓이게 된다. 의회가 법률로 사전규제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그 권한의 범위를 확장하고 권한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기회주의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Comcast판결과 Trinko판결을 통해서 법원이 설정하는 그 한계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사업에 대한 관할을 어느 규제기관에 두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그 관할의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러한 규제기관의 관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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