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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행정청의 행위 ―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

Other Title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
Authors
이노홍
Issue Date
2011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constitutional complaint;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constitutional court; a de facto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fundamental right;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의 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기본권침해가능성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7, no.2, pp.511 - 538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7
Number
2
Start Page
511
End Page
53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165
ISSN
1226-6825
Abstrac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범위설정과 그 ‘행사’ 및 ‘불행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대상적격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인 ‘공권력의 행사’를 판단하는 문제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41항 단서가 재판소원금지와 보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아 행정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가능성요건이 대상적격인지 청구인적격인지 모호하고 기본권 제한 내지 침해의 문제인지도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그 판단기준에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 발생 및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리한 변화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기준의 모호성 및 엄격성이 문제된다. 물론 ‘기본권침해가능성’요건을 헌법소원의 대상성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구제와 권리보장이라는 헌법소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권침해가능성이라는 기준은 헌법소원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즉 국민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으로 인해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그쳐야 할 것이며 너무나 면밀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법률효과 발생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불리한 변화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모든 공권력의 행위는 일반 사인의 행위와 달리 항시 기본권 침해 및 제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행정부의 기능과 그 역할이 더욱더 다양해져가는 오늘날 헌법소원 대상적격의 적절한 설정 및 심사기준 완화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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