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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Zur Dialektik des Staatsgebietes

Other Titles
Zur Dialektik des Staatsgebietes
Authors
김주환
Issue Date
2011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국적; 대한민국; 북한; 영토; 통일; Korea; Staatsangehörigkeit; Staatsgebiet; Vertrag; Wiedervereinigung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7, no.2, pp.1 - 27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7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2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182
ISSN
1226-6825
Abstract
1919년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전 민족의 의지로 대한제국과 결별하고 새롭게 다시 조직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민주공화국이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창설된 신생국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재건된 국가이다. 따라서 남한은 국민과 영토 면에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뿐, 이와 동일체이다. 북한은 남한의 승인과 관계없이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며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은 남한이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공존하는 국가들이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순수한 국내관계도 국제관계도 아닌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이 같은 2국가 모형은 남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는 남ㆍ북한의 특수관계에 상응하는 특수한 성격의 조약이다. 그것은 양자조약이지만, 남ㆍ북한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체결ㆍ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남한 지역에서 일부 재건되었으나 이로써 재건 사업이 완수된 것이 아니므로, 남한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재건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통일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이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헌법 제3조는 재건 사업 완수의 영토적 범위를, 제4조는 그 방식으로서 평화 통일을 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규정들도 아니고 상호 모순되는 규정들도 아니다. 헌법 제3조는 북한 지역 편입 방식의 통일을 명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신(新)헌법 제정 방식의 통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이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것은 국적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통일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남한에 입국하거나 남한의 국가기관과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남한 주민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남한 또는 북한의 보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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