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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Tax loss Carryforwards and Earnings Management

Other Titles
Tax loss Carryforwards and Earnings Management
Authors
박미희육윤복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국제회계학회
Keywords
Tax loss carrywards;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 Tax loss carrywards;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 기술혁신활동; 기업가치; 연구개발집약도; 특허출원
Citation
국제회계연구, no.36, pp.143 - 170
Journal Title
국제회계연구
Number
36
Start Page
143
End Page
17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346
DOI
10.21073/kiar.2011..36.007
ISSN
1598-3919
Abstract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tax loss carryforwards)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행하는지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차기 이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2008년 12월 31일 귀속분 까지 허용되고 있다. 2009년 1월 1일 해당 분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008년도 까지만 연구에 포함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589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정된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에서는 유의한 양(+)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회계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재량적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이월결손금 기초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이익조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는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임박한 기업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반적인 결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상당부분 세금을 절감하거나 세금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혜택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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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 Accounting Maj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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