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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주요쟁점의 검토The Research on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titution reform and major issues

Other Titles
The Research on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titution reform and major issues
Authors
장용근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제도∙경제학회
Keywords
government system; fundamental rights; principle of Sovereignty;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government system; fundamental rights; principle of Sovereignty;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통치구조; 기본권; 국민주권주의; 한국의 헌법개정
Citation
제도와 경제, v.5, no.1, pp.41 - 81
Journal Title
제도와 경제
Volume
5
Number
1
Start Page
41
End Page
8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470
ISSN
1976-3697
Abstract
법치주의의 핵심인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정당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며 한국의 미래상을 담아 낼 수 있는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깔고 있다. 하지만 특정시기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정략적인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우리사회는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할 때가 되었고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왔으나 거의 외국의 제도의 수입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우리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를 졸속으로 해서는 아니되므로 헌법 개정의 합의가 무르익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국가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절차적으로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헌이라도 정치권 일각에서의 논의만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한 뒤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내지는 개헌불필요설도 있다. 하지만 국가전반을 검토해서 국민이 원포인트 개헌내지는 일부개헌을 하는 것은 몰라도 국민들이 국가전반의 잘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정략적으로 여야의 이익과 야합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내지는 일부개헌을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개헌 논의에는 주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목표적 측면에서도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헌이라도 자칫 국민 합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개헌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헌법개정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정부형태 개헌방향논의이외에 영토 조항과 통일 관련 조항, 세계화 시대의 외국인과 소수자 인권 등 기본권보장, 경제의 자율성보장을 위한 경제관련 조항의 개정,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 등도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번 헌법개정 논의가 민주주의는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에 기초해 자신의 삶을 살게 하려는 원리이고, 이러한 생활규범의 근본이 헌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개정을 통한 국민의 합의 도출이 우리 국가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헌법개정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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