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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1980)의 손해배상책임 - 예견가능성의 주체, 대상, 기준시기, 입증책임 등 적용에 관한 제문제Damages i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 -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Foreseeability Rule on Subject, Object, Time and Burden of Proof of the Foreseeability

Other Titles
Damages i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 -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Foreseeability Rule on Subject, Object, Time and Burden of Proof of the Foreseeability
Authors
정진세
Issue Date
2011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Convention; CISG; Damages; Foreseeability; Subject of Foreseeability; Object of Foreseeability; Time of Foreseeability; Burden of Proof of Foreseeability;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비엔나 협약; 손해배상책임; 예견가능성; 예견가능성의 주체; 예견가능성의 대상; 예견가능성의 기준시기; 입증책임.
Citation
통상법률, no.97, pp.8 - 53
Journal Title
통상법률
Number
97
Start Page
8
End Page
5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478
ISSN
1598-4915
Abstract
지난번 논문에서 예견가능성법리를 매도인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및 과실책임주의와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데 이어, 이번 글에서는 이 예견가능성의 주체, 대상, 기준시기, 입증책임 등 적용에 관한 제 문제를 생각해본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륙법 특히 독일법상의 계약책임논은 불법행위법의 영향하에 계약불이행 행위시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법관의 사후적 심판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관계에 공평을 기하려는 기본적 태도인데 비하여, 비엔나 협약(CISG)은 주로 당사자의 자치를 존중하는 영미 계약법에 따라 계약책임의 본질을 약속위반으로 파악하여 위반행위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피해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처하게 되었을 지위를 회복할 만큼 완전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책임을 면제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검토하는 위의 예견가능성 적용상의 제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떤 의사였다고 해석할 것인지, 즉 계약체결 시에 어디까지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것인지가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견가능성법리 적용에 관한 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 법리와 대칭적 관계에 있는 과실책임주의와의 차이 및 관련을 염두에 둘 것이다. 1. 계약불이행의 책임부담의 근거가 당사자의 위험부담약정이라는 영국계약법원칙에 따르면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계약의 양 당사자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승소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예견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실제상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론상으로도 예견하는 주체는 구체적인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니라 객관적 규범적인 良家父이므로 예견가능성의 주체가 채무자인지 양 당사자인지에 관한 의견대립은 해소된다. 2.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다양하므로 예견가능성의 객체인 손해에 관하여 제기되는 문제도 여러 종류이다. 첫째로 채무자가 손해의 원인을 예견할 수 있었던 이상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지 검토한다. 둘째로 가격변동이 손해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셋째로 예견가능성의 법리는 주로 파생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 특히 기대이익상실(unrealized profit)에 대한 책임의 제한에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판례가 풍부하다. 넷째로 계약대금과 대체거래계약대금 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도 예견가능성법리가 적용될지 생각해본다. 3. 예견가능성의 기준시기가 계약체결 시임은 CISG 제74조 제2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런데 그 제77조는 채권자의 손해감경조치의무를 규정한다. 이 규정은 채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미법과 CISG의 예견가능성법리는 대륙법의 과실책임원칙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해본다. 제79조가 규정하는 불가항력도 채무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두 법원칙은 상통하는 바가 있을 듯 하다. 4.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당사자의 손해위험분담약정의 결과라는 영국법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손해를 계약체결 시에 채무자에게 알려서 이 위험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하므로 예견가능성의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통상의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측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통상의 손해는 추정되어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결국 보통의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민법 제393조와 유사한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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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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