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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회계기준개발과 정책적 제언Accounting Standards for Foreign Education Institu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Other Titles
Accounting Standards for Foreign Education Institu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uthors
정영기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회계정보학회
Keywords
Foreign Institute of Educations; Foreign School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Foreign Institute of Educations and Foreign Schools; Foreign Institute of Educations; Foreign School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Foreign Institute of Educations and Foreign Schools;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회계기준
Citation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v.11, no.1, pp.23 - 51
Journal Title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Volume
11
Number
1
Start Page
23
End Page
5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495
ISSN
1738-7094
Abstract
글로벌 경쟁하에서 경영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외국교육기관에 적용할 회계기준 역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본격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적용가능한 회계기준을 개발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지도․감독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외국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46여개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외국인학교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외국인학교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국내사학과 동일하게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는 재무보고 목적을 설정하고, 비영리개념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재무보고 목적과 회계기준 개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외국교육기관간의 상호비교, 그리고 외국학교법인이 주로 영미계에 속할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재무상태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에 회계기준의 초점이 모아져야 하며, 외국교육기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큰 틀안에서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제정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잉여금의 송금이 허용될 수 있는 회계모델의 선택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상의 기본금과는 상이한 순자산 개념의 도입, 운영차액 범위내에서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순자산으로의 전입시켜주어 외국학교법인이 투자한 몫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누적운영차액을 초과하는 비유동자산투자를 위해서는 추가 출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상태가 건실한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 연구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외국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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