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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Laborer's Right in Constitutional Law

Other Titles
A Study on Laborer's Right in Constitutional Law
Authors
정상익
Issue Date
2010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laborer; the right to work; three rights relating to work; trade union; protection of labor; social state; social rights; 근로자;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노동조합; 노동의 보호; 사회 국가; 사회적 기본권; laborer; the right to work; three rights relating to work; trade union; protection of labor; social state; social rights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6, no.2, pp.461 - 508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461
End Page
50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252
ISSN
1226-6825
Abstract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하여 지위에 있어서 불안정하거나 힘이 약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 국가는 일정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국가가 취하는 입장은 국가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최고의 법규범인 헌법에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고, 헌법에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법률에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한 국가에서 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어떠한 사항들, 내용들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각국마다 헌법에 규정하는 사항들, 내용들에는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사항들, 내용들은 헌법이 최고의 법규범인 관계로 위헌법률심사시 개별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심사의 기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 근로자의 보호, 근로 또는 노동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이념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주장하는 이념의 차이에 의하여 근로자의 보호, 근로 또는 노동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규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보호, 근로 또는 노동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자의 보호, 근로 또는 노동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 이로부터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들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이 어떠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들은 내용을 달리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어 왔다. 서양국가들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결사란 것은 연대의 결과 단결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스러운 것이었고,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결력이 엄청나며, 노동조합 자체가 자본의 소유자인 사용자와 어느 정도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고,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활동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기 때문에 서양국가들은 처음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계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역사의 전개와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을 허용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근로자의 노동과 근로 3권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가 근로자의 노동과 근로 3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자체에도 이로운 점이 있었다. 국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인상의 요구에 대하여 국가는 거리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가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노동의 보호, 근로 3권의 보장을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근로자 스스로에게 맡기면서 근로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근로의 권리,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항과 제5항은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 3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노동은 사용자의 자본과 함께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자의 노동의 보호,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는 사회국가의 원리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근로자의 노동의 보호,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러 법령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는 형편이다. 근로자의 노동의 보호,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헌법질서의 내용을 제대로 구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근로의 권리, 최저임금제, 근로의 의무, 근로조건의 기준,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 근로 3권 등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질서의 내용을 제대로 구현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계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하고 모색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들은 여러 예민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근로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강제의 문제 또는 노동조합의 안전보장의 문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 3자 모두에게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며, 3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기준은 결국은 헌법질서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파업, 보이코트, 직장점거 그리고 피케팅의 정당성의 한계를 정하는 문제 또한 예민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임금, 해고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 가지이다. 최저임금제, 임금, 해고에 관하여 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국가들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헌법질서의 내용이 자리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헌법이 최상위의 규범이고 법령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법령의 기준이 되고, 법령의 내용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노동의 보호,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에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규정들의 의미에 관한 연구와 이를 구현시키기 위한 방법이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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