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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의 헌법적 재검토Constitutional research on republicanism

Other Titles
Constitutional research on republicanism
Authors
장용근
Issue Date
2010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REPUBLICANISM; liberty; Rule of law; public interest; functional Democracy; REPUBLICANISM; liberty; Rule of law; public interest; functional Democracy; 공화주의; 자유; 법치주의; 공익; 동태적 민주주의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6, no.1, pp.303 - 330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303
End Page
33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532
ISSN
1226-6825
Abstract
우리 헌법 제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할 때 공동선이라는 정치이념(공화국의 의미)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정치과정(민주의 의미)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이란 그것이 민주주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본래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동물이며 그들의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치적 결사체 속에서 살아야 하고 구성원은 좋은 시민이어야 하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는 시민들은 동등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헌법 1조 1항에 대한 해석은 민주주의만이 주로 국민주권주의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강조되었고 공화국은 너무나 간단히 언급하며 무시되었던 헌법학계의 기존 해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화주의를 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역사적 법사회학적 측면과 우리 헌법규정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보았다. 이 규정은 공익을 위한 한도내에서 민주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의 근거규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를 기존에는 정태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을 동태적이며 국가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게 한다고도 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 공화주의는 법과 제도에 기초한 시민의 참여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품는 중요한 원리라고 보인다. 법제도이외의 애국심을 포함한 적극적 참여의식을 전제로 한 시민의식이 중요하지만 그 시민의식은 법제도와 분리된 것이 아닌 공정하고 엄격한 법치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시민양성의 가장 중요한 교육방안이 법치가 된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것이다. 민주적 광화국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차선이 아닌 최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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