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輪自動車에 대한 高速道路 등 通行禁止의 正當性(대상판결: 헌재 2007. 1. 17. 선고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결정에 대한 평석)Frage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s Motorradfahrverbots auf der Autobahn etc.
- Other Titles
- Frage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s Motorradfahrverbots auf der Autobahn etc.
- Authors
- 김성태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Keywords
- Motorradfahrverbot auf der Autobahn;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Selbstgefährdung; Polizeihandeln für Öffentliche Sachen; Motorradfahrverbot auf der Autobahn;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Selbstgefährdung; Polizeihandeln für Öffentliche Sachen; 이륜자동차; 고속도로통행금지; 일반적 행동자유; 스스로 감수하는 위험; 공물경찰
- Citation
- 행정판례연구, v.14, pp.339 - 371
- Journal Title
- 행정판례연구
- Volume
- 14
- Start Page
- 339
- End Page
- 37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294
- ISSN
- 1599-7413
- Abstract
-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 2007. 1. 17,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결정을 평석하고 있다. 평석 대상결정은 법률로써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륜자동차’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기본권 침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하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 금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상결정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하여 그 합헌성 여부를 실제로 판단한 첫번째 사례에 해당하고, 대상결정 직후의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7헌바90, 133(병합) 결정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결정에서는 이륜자동차가 통행금지되어야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다. 이 논문은 도로사용의 본질 및 관련기본권, 통행금지의 법적 성질, 위험의 관념, 스스로 감수하는 생명․신체의 손상가능성에 대한 국가개입의 허용성, 공물에 대한 위험야기 및 공물경찰작용, 사인에 의한 제3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국가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원칙준수 등의 관점에서 대상결정을 분석․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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