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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과세문제A Study on the Taxation of Capital Gain from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axation of Capital Gain from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s
Authors
이재호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Keywords
treasury stocks; capital increase; capital transaction; earnings transaction; substance over form; Analogie; 자기주식; 증자; 자본거래; 손익거래; 형식과 실질; 유추해석; 과세의 형평
Citation
조세법연구, v.15, no.1, pp.341 - 387
Journal Title
조세법연구
Volume
15
Number
1
Start Page
341
End Page
38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339
DOI
10.16974/stlr.2009.15.1.009009
ISSN
1598-4796
Abstract
대법원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보고 있다. 자기주식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거래로 보는 증자와 같으므로, 자기주식의 처분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는 본질적으로 형식과 실질의 대립문제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형식을 실질보다 우위에 둔 셈이며, 형식우위의 이론적 논거는 상법 제342조 등에 근거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자기주식도 타 법인 주식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성이나 자산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자기주식이 타 법인 주식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형식우위는 거래의 ‘대상' 측면만 천착한 나머지 자기주식을 ‘재산'으로 보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증자를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의 본질을 주주들의 집합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증자에 의해서는 법인의 소득이 생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자기주식의 처분도 증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소득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옳다. 결국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실질우위의 요는, ‘법인의 소득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기존 주주와의 ‘관계'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렇듯,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도 증자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소득이 없다고 본다면, 증자대금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 규정을 자기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하는 ‘해석’이 일응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ⅰ) 자본거래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규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ⅱ) 증자와의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점, ⅲ) 납세자의 자의적인 과세소득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ⅳ)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해석의 기준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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