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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pyright of Copy of a Painting Work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pyright of Copy of a Painting Work
Authors
진현진나동규
Issue Date
2019
Publisher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py works; copyright; creativity; mechanical copy; substance identity; 모사 작품; 저작권; 창작성; 기계적 모사; 실질적 동일성
Citation
법학논총, v.32, no.2, pp.81 - 112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2
Number
2
Start Page
81
End Page
11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54
ISSN
1225-9969
Abstract
모사 작가의 작품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투입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모사 작품을 단순히 복제물로만 보아 원작과는 달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모사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주로 고미술품의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미술품의 저작권은 이미 종료되었기에 모사 작가와 그 모사 작가의 모사 작품을 활용한 제 3자 사이에서 모사 작품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모사 작품의 저작권분쟁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고미술품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이며, 향후 고미술품의 복원을 위한 모사 작품의제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모사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차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사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선행하여 일본의 판례를 통해서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판례들에 따르면, 모사 작품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계적 모사를하면 안 되고, 원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모사 작품 속에 존재하여야 한다. 즉, 모사 작품도 저작물성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모사 작가의 창작적 행위가 그림 속에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일반적인 예술작품에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과 동일하다 할 수있다. 그러나 모사 작품의 세계에서 모사 작품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벗어나기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제약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사작품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창작성은 일반적인 예술작품의 저작물성을판단하는 창작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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