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Der neoliberale Polizeistaat und “Democratic Legal Studies”: Kritik und Alternativen
- Other Titles
- Der neoliberale Polizeistaat und “Democratic Legal Studies”: Kritik und Alternativen
- Authors
- 이계수; 오병두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Keywords
-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친기업적 경찰국가화; 법의 지배; 민주법학; Neoliberalismus; Polizeistaat; Die unternehmensfreundliche Polizeistaatlichung; Rule of Law; Democratic Legal Studies
- Citation
- 민주법학, no.38, pp.11 - 38
- Journal Title
- 민주법학
- Number
- 38
- Start Page
- 11
- End Page
- 3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814
- DOI
- 10.15756/dls.2008..38.11
- ISSN
- 1226-6612
- Abstract
-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 나아가 이전 정권에서 시도되고 계획되었던 상당수의 국민 통제적 정책들은 “법의 지배” 내지 “준법주의”를 매개로 법률적 승인 단계로 격상되고 있어, 경찰국가화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친기업적 경찰국가화”라고 평가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강조를 통해 감시와 통제권력으로서의 경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노사관계와 집회 및 시위문화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고 ‘값비싼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면서도 자본과 시장의 폭력에 대하여는 관용과 탈규제를 천명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선별적인 규제/탈규제의 선택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를 비판하는 구체적인 대항논리를 개발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라는 국가체계를 극복할 민주주의적 모델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민주법학』에게 주어져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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