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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회계기준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선택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equity accounting standard on the choice of ownership interest and earnings management

Other Titles
The effect of equity accounting standard on the choice of ownership interest and earnings management
Authors
김진회윤재원최현돌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Keywords
Equity Method; Earnings Management; Choice of Ownership Interest; Management Discretion; Equity Method; Earnings Management; Choice of Ownership Interest; Management Discretion; 지분법; 이익조정; 지분율의 선택; 재량권
Citation
회계저널, v.17, no.4, pp.129 - 157
Journal Title
회계저널
Volume
17
Number
4
Start Page
129
End Page
15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820
ISSN
1229-327X
Abstract
현행 지분법 회계기준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분법 적용을 강제하고, 20% 미만의 지분율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질 영향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미만 지분율 주식에 대해 실질 영향력 기준을 도입한 것은 20% 규정의 자의성을 보완하고 이익조정유인에 따라 지분법 적용여부를 선택하기 위해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20% 이상 또는 미만으로 왜곡하여 선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 실질 영향력 원칙적용의 비대칭성은 여전히 경영자로 하여금 20% 미만의 지분율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손실보고가 예상되는 경우,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 미만 지분율의 선택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지분법 회계기준은 20%에 조금 못 미치는 지분율의 선택을 선호하도록 할 유인을 제공하며, 여전히 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분법 회계기준의 재량권 비대칭성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분포에 특이점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구간에서는 타구간에서 발견되지 않는 높은 빈도수가 관찰되며, Comiskey and Mulford(1986)의 연구결과와 달리 21% 이상 구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 미만의 지분율 구간(19%구간)에서 경영자가 이익조정의 유인에 따라 실질 영향력 기준에 대한 재량을 행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단일변량분석결과에서는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보고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지분법 적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로짓회귀분석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손실보고여부만이 지분법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당기순이익의 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분법 적용여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투자회사의 영업성과를 상향조정하려는 유인보다는 피투자회사의 손실보고로 인한 투자회사 영업성과의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감독기구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자 재량의 정도를 달리 규정하는 회계기준이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공헌점이 있다. 또한 실질 영향력 기준과 같은 재량적 판단기준은 경영자에 의해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량적 판단기준이 원칙에 맞게 적용되도록 감독당국의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간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검증하지 못한 이익조정유인과 지분율 선택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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