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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Improvement course of Film Rating System - with Restricted Showing Rate -

Other Titles
Improvement course of Film Rating System - with Restricted Showing Rate -
Authors
황창근
Issue Date
2008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film rating system; film approval system; restricted showing rate;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film; 영화등급분류제도; 영화심의제도; 제한상영가; 표현의 자유; 영화의 자유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4, no.3, pp.495 - 526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4
Number
3
Start Page
495
End Page
5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839
ISSN
1226-6825
Abstract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는 3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았는데, 주된 쟁점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헌법 제21조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없고, 영화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의거 검토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소수견해가 있다.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도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전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화에 대한 사전정보의 제공기능, 청소년보호, 타법질서의 보장의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받지는 않았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성적·폭력적 표현이 심한 영화의 경우에는 일반 연령등급에 따른 등급과 별도로 상영이나 관람 등에 있어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등급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이 제한되고, 비디오물 등 타매체로의 제작이 제한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대안적인 등급을 신설하되, 그동안 제한상영가등급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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