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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Insolvenzverwalter und Dritter in dem Scheingesch?ft

Other Titles
Insolvenzverwalter und Dritter in dem Scheingesch?ft
Authors
양형우
Issue Date
2008
Keywords
Scheingesch& auml; ft; Willenserkl& auml; rung; Insolvenzverwalter; Darlehensvertrag der Bank mit einem Strohmann; Er& ouml; 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Dritter in dem Scheingesch& auml; ft; 통정허위표시; 파산관재인; 차명대출; 파산선고;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83, pp.67 - 93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83
Start Page
67
End Page
9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089
ISSN
1225-6854
Abstract
대상판결은 차명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서 차명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통정허위표시를 한 일방당사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 당하는지가 문제이다. 통정허위표시에서 통정은 표의자의 의도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양해, 즉 가장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의차용자가 대출제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 하여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양해 내지 합의하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대 여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약정을 연대보증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판 결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거래한 상대 방이 채무자의 파산 여부에 따라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채무자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파산재단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 다는 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하고, 새로운 법률원인은 법률행위 내지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산선고는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속 하는 적극재산만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데, 가장채권은 적극재산이 아니라는 점, 가장채권자가 파산선 고를 받으면 가장채무자의 채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점,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의 효과에서와 같이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당사자보다 파산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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