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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성립성 - 시각성 요건을 중심으로 -Property of Establishment in Design on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 Centering on Requirements for Visuality -

Other Titles
Property of Establishment in Design on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 Centering on Requirements for Visuality -
Authors
안원모
Issue Date
2008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극소물품; 시각성; 미감성; 육안관찰; 대비관찰; 격리관찰; 형태성; 물품성; 디자인의 성립; Micro-Article; Visuality; Aesthetic Aspect; Visual Observation; Form Property; Article Property; Establishment in Design
Citation
법학연구, v.18, no.2, pp.115 - 141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2
Start Page
115
End Page
14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169
ISSN
1226-8879
Abstract
디자인의 성립성 파악에서 미감성의 전제요건으로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 시각에 의한 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최소한 촉각에 의하여도 미감이 파악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각성 요건 외에 촉각 등의 감각에 의한 것도 미감성 파악의 전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정의 규정에서 법문상의 ‘시각을 통하여’라는 문구는 ‘知覺에 의하여’라는 문구로 바꾸고, 시각 외에 촉각에 의한 것도 미감성의 전제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파악에서 시각성 요건은 육안관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보석의 세공이나 나노산업의 분야와 같이 특수한 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대경 등을 사용하여 물품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육안관찰만을 시각성의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확대경 등을 통한 관찰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시각성의 요건은 육안관찰만이 아니라 확대경 등을 통하여 관찰하는 경우에도 시각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고 획일적으로 육안관찰에 의한 것만 시각성의 전제로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는 다양한 물품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극소물품의 경우에는 격리관찰의 예외로서 대비관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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