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지방자치제The BAI and Local Autonomy
- Other Titles
- The BAI and Local Autonomy
- Authors
- 음선필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헌법학회
- Keywords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 of local government; inspection of the job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local autonomy; autonomous audit; 감사원; 지방감사; 직무감찰; 지방자치제; 자치감사권;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 of local government; inspection of the job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local autonomy; autonomous audit
- Citation
- 헌법학연구, v.14, no.1, pp.223 - 256
- Journal Title
- 헌법학연구
- Volume
- 14
- Number
- 1
- Start Page
- 223
- End Page
- 25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302
- ISSN
- 1229-3784
- Abstract
-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포괄적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여러 논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 간의 긴장관계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법해석론의 입장에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첫째, 헌법 제97조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도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구별 없이 전부 포함된다고 본다.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며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제97조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로 미루어본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 때문이다. 둘째,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소속공무원의 직무의 성격이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이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감사만이 아니라 합목적성감사까지도 실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감사원은 국가사무가 아닌 순수한 지방재정사무에 대하여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감사원과 업무를 분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담당하는 독립된 외부감사기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재정의 현황과 지방재정사무에 대한 자치적 감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감사원 감사의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고려할 때 자치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고 자치감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지방감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론적 뒷받침 이상의 입법론적 보완이 요청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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