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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방감사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BAI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Critical Suggestions de lege ferenda

Other Titles
BAI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Critical Suggestions de lege ferenda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200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audit of local government / local autonomy / internal audit / external audit; 감사원; 지방감사제도; 지방자치; 내부감사; 외부감사
Citation
홍익법학, v.9, no.1, pp.1 - 32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368
DOI
10.16960/jhlr.9.1.200802.1
ISSN
1975-9576
Abstract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그 사무의 성격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요즈음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원의 지방감사는 자칫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구현하면서도 감사원의 지방감사를 인정할 수 있는 입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자치적 감사제도를 강화하면서, 감사의 중앙집권화를 지방분권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중앙정부 수준의 감사를 단일화하도록 감사체제를 조정하는 것(단일감사화)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와 구별된 지방 차원의 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회계검사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화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회계검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효과적 권한배분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계층감사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감사권과 감사원의 지방감사권의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치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치적 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치적 감사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첩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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