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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No-Profit Rule and Restitution of Profit in Trust Law

Other Titles
No-Profit Rule and Restitution of Profit in Trust Law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0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이익향유의 금지; 이익충돌의 금지; 이익반환; 충실의무; 충실의무자; 수탁자; 신탁위반; 신탁정보; 개입권; no-conflict rule; no-profit rule; account of profits; fiduciary duties; fiduciaries; trustees; breach of trust information; right to intervene; no-conflict rule; no-profit rule; account of profits; fiduciary duties; fiduciaries; trustees; breach of trust information; right to intervene
Citation
홍익법학, v.8, no.2, pp.195 - 22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8
Number
2
Start Page
195
End Page
22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879
DOI
10.16960/jhlr.8.2.200708.195
ISSN
1975-9576
Abstract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위반의 예방과 억지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를 증진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제도와 같이 개별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공평성 혹은 부당익득의 방지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리는 아니다. 그 결고, 수탁자 행위의 '충실의무의 위반' 판정 여부도 자기거래와 같은 이익충돌상황의 초래 여부 혹은 이익충돌 우려가 있는 거래의 존재 여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수탁자의 의도 및 당해 상황 혹은 거래가 신탁재산에 실제 해를 끼쳤는가 혹은 이익이 되었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방법이다.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에 대해 시탁재산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과 '변경'의 원상회복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탁자 혹은 제3자가 얻은 '이익'의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충실의무제도가 수탁자 혹은 수탁자를 이용한 제3자의 이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하는 목적을 가지 것이라면,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수탁자나 제3자의 이익을 박탈해 전부 신탁에 반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익박탁은 상법상 개입권의 유추적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박탁은 이익억지설이나 신탁재산보존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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