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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기본권 제한의 새로운 쟁점과 법치주의 – 미국의 백신접종정책을 중심으로 –New Issues of Restrictions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orona Era and Rule of Law — Focusing on US vaccination policy —

Other Titles
New Issues of Restrictions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orona Era and Rule of Law — Focusing on US vaccination policy —
Authors
이노홍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Corona 19 crisis; vaccine passports policy; compulsory vaccination law; judicial review standard; 코로나 보건위기; 방역 조치; 백신(방역) 패스제; 예방 접종; 사법심사기준
Citation
헌법학연구, v.27, no.4, pp.79 - 126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7
Number
4
Start Page
79
End Page
1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4375
ISSN
1229-3784
Abstract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적인 혼란을 초래하며 그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최근 세계는 일명 백신 패스제를 실시하여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중심의 일상 회복을 꾀하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백신 접종 정책은 그 적용 범위나 강도에 따라서는 사실상 백신 강제를 의미하여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종교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신 접종을 근거로 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많은 코로나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공무원, 의료시설 종사자, 심지어 10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도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백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들의 경우, 강력한 백신 접종정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방의 백신의무제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백신 패스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금지하는 주들도 있어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21세 이상 성인에게 천연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규정한 주법의 합헌성을 인정한 1905년 Jacobson 판결 이후, 백신 접종정책을 정부의 재량권 행사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Jacobson 판결은 주 권한에 대한 단순한 합헌성 추정이 아니라 주 개입의 필요성, 합리적 수단의 사용, 비례성 등을 판단한 사실상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하고, 접종 거부 시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만을 부과하였던 Jacobson 사안과 달리 오늘날의 매우 엄격한 백신접종정책들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도 방역(백신)패스제를 실시하여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나 확대 적용 가능성도 열려있다. 먼저 백신 접종여부를 근거로 한 방역지침을 현재 단순히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지침의 예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기에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 위기와 같은 특수한 보건위기 상황에서는 공공 보건을 위한 국가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엄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제한 영역일지라도 그 심사기준은 목적과 수단 사이에 진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현재 고위험 다중시설의 이용 등에 한정하여 백신 접종 및 음성확인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 심사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백신 패스제는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그 도입과 확대에 있어서는 국가 보건 위기의 정도, 백신의 안정성과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률, 백신의 효능 및 미성년자 접종 여부 등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항상 공공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충실한 방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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