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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개인 지위와 책임Status and Responsibilties of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Other Titles
Status and Responsibilties of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Authors
류병운
Issue Date
2021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dividual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sponsibilty; self-defense; non-state actors; 국제법; 국제인권법; 개인; 국제법의 주체; 국제책임; 정당방위; 비(非)국가 행위자
Citation
홍익법학, v.22, no.4, pp.145 - 17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2
Number
4
Start Page
145
End Page
17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4430
DOI
10.16960/jhlr.22.4.202112.145
ISSN
1975-9576
Abstract
국가 주권과 주권의 수평적 평등론에 근거한 국가간체제(國家間體制)에서 국제법은 국가만을 그 주체로 보고 개인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객체'에 불과하였다. 개인의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할 경우, 특히 어느 국가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적이 없는 개인은 국제법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다. 비록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의 실현이나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에는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가책임제도하에서 특정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적 개인 범죄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부과는 매우 어려워 ​정의(正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국제법도 예외는 아니므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존중과 권리 행사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법은 과거 국가주의의 극단적 국가간 체제의 분명한 결함을 직시하고 개인에게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걸맞은 대우를 하여야한다. 개인은 국제법이 직접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와 특히, 국가를통한 개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개인을 국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경우에는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국가가 학대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국적의 부여나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를 등한시로 말미암아 국적국을 통한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 방식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의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 범죄 조직원 등 개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국제 개인 민사책임(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ty)’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무장공격, 즉 국제테러 조직원의 무장공격이나, 무장공격으로 평가되는,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예방적 정당방위의 허용성과 그 정당방위 대상과 시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자 개인을 ICC에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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