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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경제적 거래 가능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conomic Transaction of Personal Dat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conomic Transaction of Personal Data
Authors
전성인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금융소비자학회
Keywords
개인정보 권리부여; 배제 가능성; 개인정보 중개회사; 데이터 거래소; 마이데이터; data entitlement; excludability; data brokerage firm; data exchange; mydata
Citation
금융소비자연구, v.11, no.3, pp.131 - 160
Journal Title
금융소비자연구
Volume
11
Number
3
Start Page
131
End Page
1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4437
ISSN
2233-9892
Abstract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경합성(rivalry),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 압류 가능성(seizability)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법률적인 권리 부여(entitlement)와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는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동의기반 체제(consent-based system)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유통은 개인정보의 불완전한 보호, 정보제공에 대한 불명확한 보상, 익명화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품질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개인에게 귀속되고 이 권리를 금지 명령(injunction)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을 명확히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고 시장에 거래 대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각 개인정보주체가 직접 시장에 참가하는 직접 참가 방식보다는, 시장거래에 제공될 개인정보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수집ㆍ축적하는 개인정보수집처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데이터 거래소 제도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최신 개인정보법제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의미를 조명하고, 아울러 GDPR의 취지를 일부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개정 신용정보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방향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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