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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기능성 판단자료로서 대체디자인 테스트에 관한 검토A Study on the Alternative Design Test in Functionality Doctrine of Desig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lternative Design Test in Functionality Doctrine of Design
Authors
안원모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alternative design; multiplicity of forms; functionality of design; degree of freedom of designer; functionality doctrine; dictated by functionality; 대체디자인; 대체적인 형상; 디자인의 기능성; 디자이너의 자유도;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필연적 형상; 기능적 형태; 기능성 원리
Citation
비교사법, v.26, no.2, pp.483 - 521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483
End Page
52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461
ISSN
1229-5205
Abstract
디자인의 기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대체디자인의 존재여부이다. 이 테스트의 장점은 기능성 원리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법률상 기능성 판단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체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체디자인 테스트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체 가능한 형태가 극히 소수인 경우에 단일의 경제주체가 대체 가능한 모든 형태를 디자인 등록하여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형태가 극히 소수인 경우에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체디자인 테스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기능’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기서의 기능을 ‘특정의 구체적 기능’이 아닌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가지는 ‘일반적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품 외관의 구체적인 치수, 크기 등은 디자인을 한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그러한 요소들이 가지는 ‘특정의 구체적 기능’을 기능성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체디자인이 물품의 실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는 디자인의 기능성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등록디자인이 대체디자인에 비하여 약간의 실용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효시키거나 그 권리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품 외관의 전체에 대하여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물품 외관의 일부에 대하여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등록은 가능하나,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그 중요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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