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배분과 과세문제The Tax Treatment of Life Insurance Settlements
- Other Titles
- The Tax Treatment of Life Insurance Settlements
- Authors
- 박희우; 윤재원; 김기영
- Issue Date
- 2006
- Publisher
- 한국세무학회
- Citation
- 세무학연구, v.23, no.2, pp.89 - 108
- Journal Title
- 세무학연구
- Volume
- 23
- Number
- 2
- Start Page
- 89
- End Page
- 10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4844
- ISSN
- 1225-1399
- Abstract
- 박희우*김기영**윤재원***본 논문은 상장이익의 과세문제를 생명보험회사와 유배당계약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지를 형식적 관점과 실질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식적 관점에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 합의과정을 통해 미실현 자본이득의 일부가 유배당계약자에게 분배된다하더라도, 분배받은 상장이익은 법적권리의 처분대가로 볼 수 없고 일종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동 비용은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된 정당한 사업상 경비로 보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관점에서 유배당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주식회사의 법적ㆍ실질적 주주의 존재 위에 유배당계약자의 실질적 주주지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탈상호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상호회사의 주주와 동등한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내용면에서도 우리나라 유배당계약자는 자본이득의 분배권은 향유하되 자본손실에 대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장을 기점으로 유배당계약자에게 자본이득을 적절히 배분하되, 이를 유배당계약자의 유사주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경우 배분방법은 현금배당이 적절할 것이며,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국내세법의 경우 자본이득과세라는 개념적 정의가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양도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과세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생명보험회사, 유배당계약자, 상장이익, 과세攀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조교수,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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