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의 사증발급에 대한 효력과 그 한계-서울고등법원 2017.2.23. 선고 2016누6882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The effect and its limit of entry prohibition order on visa issuance
- Other Titles
- The effect and its limit of entry prohibition order on visa issuance
- Authors
- 송시강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Entry Prohibition Order; Visa Issuance; Validating Effect of Administrative Act; Succession to Illegality; Preliminary Question; 입국금지; 사증발급; 행정행위의 공정력; 하자의 승계; 재판의 전제
- Citation
- 경제규제와 법, v.12, no.1, pp.149 - 172
- Journal Title
- 경제규제와 법
- Volume
- 12
- Number
- 1
- Start Page
- 149
- End Page
- 17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510
- DOI
- 10.22732/CeLPU.2019.12.1.149
- ISSN
- 2005-0372
- Abstract
- 본고는 사증발급신청이 입국금지의 대상자라는 이유에서 거부된 경우에 그 거부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이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입국금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사증발급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입국금지의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사증발급거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넷째, 입국금지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 입국금지가 있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증발급거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기존의 신청권에 관한 이론, 공정력에 관한 이론,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이론을 재검토한다. 특히 하자의 승계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논리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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