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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연구 ― 재원조달책임에 있어서 평등원칙 ―A Study on the Public Charge — Equality principle in responsibility of public financing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ublic Charge — Equality principle in responsibility of public financing —
Authors
송시강
Issue Date
2019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Keywords
공법상 부담금; 공용부담; 평등의 원칙; 형평의 원칙; 특별부담금; public charge; public burden;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equity; special contribution
Citation
행정법연구, no.57, pp.93 - 139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Number
57
Start Page
93
End Page
13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526
ISSN
1738-3056
Abstract
본 연구는 공법상 부담금의 개념을 기존과 같이 전적으로 공용부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최근의 주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편으로 공법상 부담금 및 공용부담의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법상 부담금 개념은 공용부담의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 재원조달책임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라는 관점 아래 독일법상 조세, 사용료, 분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의 부담금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용부담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부담금의 개념과 별도로 재원조달책임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부담금의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공용부담의 개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점은 부담금의 경우에나 나머지 현물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부담의 경우에나 동일하다. 공용부담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재원조달책임에 있어서 평등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제 아래 재건축부담금, 주파수할당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찰비용,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유상양도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검토하였다. 행정법의 이론은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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