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개혁에 관한 소고: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Legal Review on ISDS Reforms: Focusing on EU’s Approach
- Other Titles
- Legal Review on ISDS Reforms: Focusing on EU’s Approach
- Authors
- 강준하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국제투자중재; 중재법원; 상소; 규제권한; 비용담보;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 Appeal; Right to Regulate; Security for Cost
- Citation
- 國際去來와 法, no.36, pp.159 - 186
- Journal Title
- 國際去來와 法
- Number
- 36
- Start Page
- 159
- End Page
- 18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5289
- ISSN
- 2092-769X
- Abstract
- 본고에서는 ISDS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CETA,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 등에서 ISDS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 도입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분석해 본다. 본고는 현행 ISDS 제도의 문제점으로 크게 ① 판정의 일관성 부족, ②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권한 행사 제약, ③ 과도한 시간과 비용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EU가 추구하고 있는 ① 상설 중재법원의 설치 및 상소제도의 도입, ② 투자협정문에 투자유치국 의무 명확화 및 정당한 정부 규제권에 대한 ISDS 적용 배제, ③ 중재비용에 대한 비용담보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ISDS 개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EU의 접근방식을 검토하여 기존 BIT 개정이나 신규 BIT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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