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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Die Rechtsnatur des Gesch?ftsherrnshaftung und ihrer Entlastungsbeweise

Other Titles
Die Rechtsnatur des Gesch?ftsherrnshaftung und ihrer Entlastungsbeweise
Authors
강봉석
Issue Date
2005
Keywords
사용자책임; 불법행위; 입증책임의 전환; 면책사유; 과실책임
Citation
저스티스, no.85, pp.122 - 139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85
Start Page
122
End Page
13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5500
ISSN
1598-8015
Abstract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책임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즉 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일지라도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의 구제를 충분하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서 인정되었으며,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위험책임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사용자는 가격·요금 등을 통하여 피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사회에 분산시킬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업활동의 영역에서는 이른바 기업책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에 면책이 되므로 사용자책임은 중간책임이라기 보다는 본질상 과실책임이며 단지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어 있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항상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상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보상책임의 원리상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구상권조항이 있다고 해서 사용자책임을 대위책임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 자신이 피용자를 선임·감독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기고유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7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규정의 의미와 그 법적 성격은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동 단서는 피해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우리 민법의 사용자책임규정은 다른 특수한 불법행위유형의 경우와는 달리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도 부담시키는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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