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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교정수단에 관한 연구On the Correction Measure of Market Structure as a Device to Secure Market Competition

Other Titles
On the Correction Measure of Market Structure as a Device to Secure Market Competition
Authors
임영재전성인
Issue Date
2003
Publisher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Keywords
독점; 기업분할; 계열분리; 셔먼법; 클레이튼법JEL : K21; monopoly; divesture order; sherman Act; Clayton ActJEL classification: K21지 정 토 론; monopoly; divesture order; sherman Act; Clayton ActJEL classification: K21지 정 토 론
Citation
한국경제의 분석, v.9, no.2, pp.165 - 233
Journal Title
한국경제의 분석
Volume
9
Number
2
Start Page
165
End Page
23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6092
Abstract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과점 규제는 기본적으로는 독과점적 행위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행위규제가 기본이다. 그러나 행위규제만으로 경쟁촉진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회적으로 기업분할 명령이나 계열분리 명령과 같은 시장구조 교정수단이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구조 교정수단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또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인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특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중요한 정책목표인 금융산업의 경우에 독과점 규제를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기업분할 명령청구와 같은 시장구조 교정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고, 둘째, 그러나 계열분리 명령청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이 문제는 금융규제법상에 나타나는 동일인의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 셋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분리명령청구를 금융규제법에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 이를 금융산업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시행의 통일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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