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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작인격권법의 기초 판례에 관한 연혁적 연구A Study of the Origin of French Moral Rights Regime for Authors

Other Titles
A Study of the Origin of French Moral Rights Regime for Authors
Authors
조희경
Issue Date
2019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프랑스 저작권법;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French copyright law; moral rights; right to integrity; right to divulgation; right to paternity
Citation
강원법학, v.56, pp.517 - 557
Journal Title
강원법학
Volume
56
Start Page
517
End Page
55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646
DOI
10.18215/kwlr.2019.56..517
ISSN
1229-4578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야구장 응원가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환경에서 UCC 등 콘텐츠를 창작할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용이 저작재산권 관련해서는 공정이용 조항에 의하여 허락될 수 있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 우려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프랑스와 같이 저작권 이원론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보호태양이 상이하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의 경우 일신전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이론적으로는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게 되지만 동시에 저작자의 사후에도 만약 관련된 이용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이라면 유족이 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신탁관리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저작재산권에 관련된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저작자로부터 저작인격권에 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적 발전과정을 추적해보면 1987년 이후 저작재산권의 거의 20차례 가까이 개정되지만 저작인격권은 1987년 개정이후 법조문 내용에 있어서 크게 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인격권의 근원인 프랑스 저작인격권 관련 기초 판례에 관한 연구로서 저작인격권의 원천적 성질과 목적 및 그 범위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여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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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ee 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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