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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A Legislative Evaluation of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Other Titles
A Legislative Evaluation of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2022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Equality of the Sexes; Gender Equality; Feminism; Gender Ideology; Gender Perspective;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성평등; 페미니즘. 젠더이데올로기; 젠더 관점
Citation
홍익법학, v.23, no.2, pp.63 - 93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63
End Page
9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0152
DOI
10.16960/jhlr.23.2.202206.63
ISSN
1975-9576
Abstract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체성 또는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오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출발부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젠더 관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체계상으로 논쟁적 측면이 많으며, 내용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젠더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고, 관련 개별법을 이끌 수 있는 기본개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입법목적에 따르면, 동법이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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