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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대관허가취소의 위법성 판단Judgment of the illegality of cancellation of rental permiss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ther Titles
Judgment of the illegality of cancellation of rental permiss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uthors
康 奉 碩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교회법학회
Keywords
성적 지향; 평등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차별행위; 위법성 판단; sexual orientation; equal rights; withdrawal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s; discriminatory acts; Judgement of illegality
Citation
교회와 법, v.9, no.1, pp.190 - 215
Journal Title
교회와 법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190
End Page
21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0326
DOI
10.23116/church.2022.9.1.190
ISSN
2288-9205
Abstract
대상판결은 성적 지향 등의 성격을 지닌 단체가 다른 단체와 함께 성소수자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회하고자 서울특별시 OO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체육관을 사용하는 대관허가를 받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성 민원들이 접수되어 OO구와 공단이 대관허가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다가 천정 보수 공사 일정을 이유로 대관허가를 취소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대관허가의 취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공단의 대관허가 취소(철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므로 적법한 철회사유에 의하여 철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되었어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철회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부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있겠지만, 이 사건 대관허가는 예외적 철회사유가 없음에도 철회(취소)된 경우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이 사건 대관허가를 신청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관허가가 적법한 철회사유에 의하지 않고 취소되었다면, 그 대관허가 취소(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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