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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문제점 분석 :산업단지 분양법인 사례를 중심으로An Analysis of the Problem of Revenue Recognition between the Corporate Tax Law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for Buyers’ Early Construction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Problem of Revenue Recognition between the Corporate Tax Law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for Buyers’ Early Construction
Authors
허진숙심준용손시영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Pre-sale construction; Profit recognition; Early construction; Standard of progress; 분양공사; 수익인식; 수분양자 조기착공; 진행기준
Citation
세무와회계저널, v.23, no.4, pp.37 - 60
Journal Title
세무와회계저널
Volume
23
Number
4
Start Page
37
End Page
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0383
ISSN
1738-3323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공단 분양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공사에서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처리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장기공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 진행기준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분양된 산업단지 중 수분양자가 단지 조성완료 전 착공을 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처리가 다를 수 있다. 분양법인은 조기착공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나, 과세당국은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에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납세 순응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법인세 납부액이 전체 공사손익에 비하여 증가한다. 조기착공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면 공사초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공사후기에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공사손익에 비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셋째,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 방식으로 인하여, 현금유출이 많은 공사초기에 법인세액까지 납부하는 경우 분양법인의 자금조달 압박이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수분양자의 조기착공과 같은 외생적 요인으로 인하여 진행률이 왜곡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된진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분양법인들에게는 조기착공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상 진행기준을적용하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보기 쉽게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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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 Accounting Maj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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