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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행정제재에 관한 연구A Study on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French Law

Other Titles
A Study on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French Law
Authors
송시강
Issue Date
Nov-2022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administrative sanction; administrative execution; self-execut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civil penalty; 행정제재; 행정집행; 자력집행; 행정형벌; 과징금
Citation
행정법연구, no.69, pp.1 - 42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Number
69
Start Page
1
End Page
4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0630
DOI
10.35979/ALJ.2022.11.69.1
ISSN
1738-3056
Abstract
프랑스법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복종의무의 제재는 벌칙부과, 행정집행, 행정제재(협의)로 구분된다. 프랑스법에서 행정제재(협의)를 경찰작용과 구별하는 일은 중요하다.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대심적 절차와 방어권의 보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제재(협의)는 진압적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하여 경찰작용은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구별이 되지만 이러한 차이는 행정제재(협의)뿐 아니라 행정집행, 벌칙부과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이에 행정행위에 대한 복종의무의 제재 전체를 행정제재(광의)의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벌칙부과는 형벌소추를 말한다. 프랑스법에서 벌칙부과는 검사가 통상법원에 소추하는 경우와 행정관청이 행정재판소에 소추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바, 전자를 일반형벌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를 행정형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행정형벌에 관한 제도가 독일법에 계수되어 행정행벌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가 다시 행정질서벌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프랑스법은 행정질서벌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독일법에서는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행정집행(강제징수)과 그렇지 않은 의무에 대한 행정집행을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로 구분하나, 프랑스법에서는 이러한 체계적 구분이 없다. 특히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은 프랑스법에서 찾을 수 없다.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프랑스법에서 행정관청은 자신이 한 행정행위이지만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 집행을 보장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집행에 나설 수 있고,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행정재판소의 관여 없이 자력집행을 할 수도 있다. 프랑스법에서 행정제재(협의)는 널리 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과징금이다. 미국법의 과징금은 행정관청에 의한 민사소송의 제기와 그에 따른 판결을 통하여 의무가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프랑스법에 계수되면서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법의 시사점으로서, 우리 행정형벌의 개념을 폐지하고, 우리 자력집행의 개념을 프랑스법적인 이해로 다시 구성하며,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을 행정집행에 속하는 것과 경찰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협의)에 요청되는 대심적 절차와 방어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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