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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Judgement of the Illegality of Cancellation of Rental Permiss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ther Titles
Judgement of the Illegality of Cancellation of Rental Permiss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Feb-2023
Publisher
한국교회법학회
Keywords
faith education; religion education; christianity education; freedom of religion; christian school; 신앙교육; 종교교육; 기독교 교육; 종교의 자유; 기독교 학교
Citation
교회와 법, v.9, no.2, pp.228 - 264
Journal Title
교회와 법
Volume
9
Number
2
Start Page
228
End Page
26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0862
DOI
10.23116/church.2023.9.2.229
ISSN
2288-9205
Abstract
오늘날 국가 교육과정에 의하여 기독교를 직접 가르치거나 전하는 교육이 금지되고, 그 대신 문화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종교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사학은 정체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게 되었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기독교 사학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는 궁극적으로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금까지 사법부의 태도에 따르면, 종교교육의 자유, 사학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반기독교적 법률과 조례는 세상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독교 사학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적 대응과 현실적 적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을 실시하려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입법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통령령의 개정,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기독교 사학의 신앙교육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기독교 사학의 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로서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학교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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