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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생산’과 ‘원상태’의 범위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Requirements of Customs Drawback:Focusing on the Scope of ‘Production’ and ‘Same Conditio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quirements of Customs Drawback:Focusing on the Scope of ‘Production’ and ‘Same Condition’
Authors
장근호
Issue Date
Mar-2023
Publisher
한국조세연구포럼
Keywords
관세환급; 생산과 제조; 원상태수출; 성질 혹은 용도의 변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Tariff drawback; Production and manufacture; Same condition export; Change in character or use; Destination principle
Citation
조세연구, v.23, no.1, pp.119 - 147
Journal Title
조세연구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119
End Page
14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1091
DOI
10.35636/ktr.2023.23.1.005
ISSN
2287-1845
Abstract
[연구목적]세계경제는 탈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출지원와 국산화 효과가 있는 환급제도에 있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맞게 환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방법]문헌조사를 통하여 수출품 생산과 원상태 수출에 대한 법원판례와 세관예규 등 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후 미국에서의 제도 변천, 판례 및 예규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현재 생산과 원상태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수출품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산을 제조나 가공에 한정하지 말고, 물품 상태나 공정의 복잡성과 상관없이 용도나 성질의 변화가 있으면 생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며 기존 판례에도 부합한다. 한편 물품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보관, 희석, 분해, 절단, 냉동, 부품교체 등 생산에 상당하지 않은 미사용 수출에 대해서도 환급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환급요건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수출품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져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탈세계화라는 역경을 극복하려면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제도 정비를 통해서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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