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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관세감면제도 적용요건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Outward Toll Processing Tariff Relief System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Outward Toll Processing Tariff Relief System
Authors
장근호
Issue Date
May-2023
Publisher
한국관세학회
Keywords
해외임가공; 동일물품; 글로벌 가치사슬; 부품소재; 관세평가; Outward toll processing; Identical products; Global value chain; Parts and material; Customs valuation
Citation
관세학회지, v.24, no.2, pp.101 - 124
Journal Title
관세학회지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101
End Page
12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1272
ISSN
1229-7445
Abstract
우리나라는 1998년 해외임가공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내가공의 위축을 우려하여 엄격한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상당한 변화가있었다. 특히 글로벌가치사슬 확대로 해외가공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한 우리 경제가 고도화를 이룩하려면단순가공은 임금이 저렴한 해외에 위탁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소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내 부품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임가공 감면대상 물품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수입면세에서나 유용한 수출입품의 동일성을 더 이상 해외임가공 물품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수출품과 수입품에 포함된 수입품의 동일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감면요건을 완화할 경우 상당수 물품이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수출품을 생산지원비로 간주하여 발생하는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상수출품도 감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전략물품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정형물품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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