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TC 유전자검사 규제의 추이와 특성 - 2015년 생명윤리법 개정의 배경과 영향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DTC Genetic Testing Regulation - The Background and Impact of the 2015 Amendment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
- Other Titles
-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DTC Genetic Testing Regulation - The Background and Impact of the 2015 Amendment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
- Authors
- 김훈기
- Issue Date
- Jan-2024
- Publisher
- 한국문화융합학회
- Keywords
- DTC 유전자검사;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예방; DTC genetic test; Bioethics and Safety Act;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isease prevention
- Citation
- 문화와융합, v.46, no.1, pp 343 - 357
- Pages
- 15
- Journal Title
- 문화와융합
- Volume
- 46
- Number
- 1
- Start Page
- 343
- End Page
- 35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2669
- ISSN
- 2950-9742
2950-9750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 DTC 유전자검사의 허용 항목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그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는 제도적 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이후 DTC 기관에 대한 엄격한 금지 규제가 허용 기조로 바뀐 계기는 2015년 법률 개정이므로, 그 전후에 진행된 제도변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활동 기록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례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계와 DTC 기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 법 개정은 이전까지규제를 선도해온 국가심의위가 아닌 복지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 복지부는 의료계보다 DTC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 법 개정에 따라 통상 의료행위로 인식되는 ‘질병예방’ 영역의 항목 검사가 DTC 기관에 허용됐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금지된 항목의 검사도 가능해졌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심의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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