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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The independence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N Board’ 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ther Titles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N Board’ 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uthors
장용근
Issue Date
Feb-2024
Publisher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선관위의 공정성; 선관위의 독립성; 독립기관의 고도의 도덕성; 3자적 권력의 견제; 감사원의 외부적 선관위 직무감찰; fairness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dependence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igh ethical standards; checks and valence by impartial third party; Board of Audit’ inspection 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itation
법학논총, v.36, no.3, pp 7 - 41
Pages
35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6
Number
3
Start Page
7
End Page
4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2766
DOI
10.17251/legal.2024.36.3.7
ISSN
1225-9969
Abstract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선거관리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인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인적ㆍ물적 독립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헌법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이는 법원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실체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였듯이 자신이 한만큼 댓가를 받는 것이 정의라고 할 것이다. 즉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고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내지는 불이익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잘 설명하는문구가 바로 동양의 법치를 확립하고 친나라가 중국의 통일하는데 기여를 한 한비자의 말에 따르면 信賞必罰이라 하여 법치의 목적이자 법치의 목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의해서는 정치적 투표권과 같은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평균적인 정의와 대부분의 경우인 같은 것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허용되는 상대적 평등이 대부분의 배분적 정의가 적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은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기초한 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정의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다, 실체적 정의를 위하 수단내지는 절차로서 자연적 정의가 있는데 이는 권력견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공정한 기관에 이한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로서의 누구든지 자신의 범죄 등의 평가에 있어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제 3자적 정의와 변명의 공정한 기회제공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선관위나 법원이 아닌 제 3자적 지윙 있는 감사원이나 국회의 제 3자적 통제를 받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권력균형ㄱ하 견재를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감사원이 서관위를 포함한 독립기관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법관의 독립, 검사의 독립, 선관위의 독립 등이 주장되는데 이러한 독립성의 보장은 독립기관의 고도의 도덕성을 전제로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결코 독단적인 판단과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며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독립된 기관들의 부당한 판단과 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가혹할 정도의 법적 책임과 공정한 3자적 기관에 의한 사후적인 감독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을 전제되지 아니한 무책임과 독단은 독재시대의 독재자들의 특권이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임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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