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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가족의 계자입양 배제와 일반적 평등원칙Der Ausschluss der Stiefkindadoption in nichtehelichen Familien und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Other Titles
Der Ausschluss der Stiefkindadoption in nichtehelichen Familien und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Authors
김주환최희수
Issue Date
Feb-2024
Publisher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Keywords
계자입양; 사실혼 가족; 완전입양; 자녀의 복리; 혼인과 가족생활; Ehe und Familienleben; Kindeswohl; Nichteheliche Familie; Stiefkindadoption; Volladoption
Citation
인권법평론, no.32, pp 55 - 91
Pages
37
Journal Title
인권법평론
Number
32
Start Page
55
End Page
9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2827
ISSN
1976-6238
Abstract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양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양자를 입양 전의 친족관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입양에 의하여 창설되는 친족관계에 완전히 편입시키는 완전입양제도이다. 그러나 민법은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1호와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2항에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에 한하여 계자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혼 부부에 한하여 계자입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계자가 입양에 의하여 불충분한 생활조건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생활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실혼 가족은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혼 가족 외에 또 하나의 가족형태로 확립되었으며, 법률혼 가족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실혼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혼 부부는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혼인을 할 수도 있으나,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족생활을 영위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의 혼인 여부는 계자가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이에 반하여 친양자 입양이 계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한 부부관계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실혼 가족에 대하여 계자입양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 또한 계자의 복리에 반하는 입양으로부터 계자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민법 규정의 계자입양 배제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부관계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우에도 사실혼 가족에 대하여 계자입양을 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자의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위 민법 규정이 사실혼 가족의 계자입양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일반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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