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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법률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egalTech company as an online platform operator – With a focu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 legal platform operator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egalTech company as an online platform operator – With a focu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 legal platform operator –
Authors
주강원
Issue Date
Feb-2024
Publisher
연세법학회
Keywords
리걸테크; 온라인 플랫폼; 법률플랫폼; 전자상거래; 변호사법; LegalTech; Online Platform; Legal Platform; Electric Commerce; Attorney-at-law Act
Citation
연세법학, no.44, pp 725 - 760
Pages
36
Journal Title
연세법학
Number
44
Start Page
725
End Page
7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2868
ISSN
1226-8887
Abstract
2010년경부터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리걸테크”라는 용어는 법을 의미하는 Legal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걸테크는 검색・분석・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법률전문가의 실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법률소비자의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기업은 세계적으로 7600개 이상이 존재하고 그 중 상당수가 미국을 포함한 북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의 리걸테크 기업은 30개 정도에 불과하며 현재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의 규모가 작다. 국내의 대표적인 리걸테크 기업으로는 로톡, 로앤굿, 로앤비, 로폼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로톡은 변호사단체와의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위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 처분 등에 의해 법률플랫폼 기업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로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분야별・지역별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즉,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최근 규제 논의가 활발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해당하며, 로톡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법률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단체는 특히 로톡과 같은 변호사 광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차별화된 강력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리걸테크 산업의 의의와 국내의 현황을 분석하고 로톡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을 정리한 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법률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피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법률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한 후 법률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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