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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유형의 가족으로서 생활동반자관계Die Lebenspartnerschaft als eine Familie sui generis

Other Titles
Die Lebenspartnerschaft als eine Familie sui generis
Authors
김주환
Issue Date
Jun-2024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동성애; 비혼인가족; 사실혼; 생활동반자관계; 혼인과 가족생활; De facto Ehe; Ehe und Familienleben; Homosexualitat; Nichteheliche Familie; Lebenspartnerschaft
Citation
홍익법학, v.25, no.2, pp 47 - 81
Pages
35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47
End Page
8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3292
DOI
10.16960/jhlr.25.2.202406.47
ISSN
1975-9576
Abstract
일정한 도덕적ㆍ윤리적ㆍ종교적 이념에 기초하여 성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의 다원주의, 평등 및 관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서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로부터 도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와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별 상이성의 원칙은 혼인의 본질적 표지에 해당하므로, 동성혼을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의 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헌법규정의 문언과 의미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의 규범영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개입상황은,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도 가족생활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족은 “원칙적으로 해소 불가능한, 친족 간의 실제적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므로, 친족관계의 구성방식이 법률에 의하여 혼인, 혈연, 또는 입양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동성의 동반자가 가족관계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가는 혼인제도 외에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를 독자적 유형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제도, 즉 생활동반자제도를 창설하여야 한다. 한편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실혼관계는 국가에 의하여 공인되지는 않았으나 원칙적으로 해소 불가능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혼인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를 가족생활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생활동반자제도의 적용범위는 동성 간의 동반자관계와 이성 간의 동반자관계, 즉 사실혼관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활동반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 사이에는 그 지속성과 안정성의 차이에 따라 헌법적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는 혼인과 생활동반자관계 사이의 차이점 및 그 규범영역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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