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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에 관한 헌법적 고찰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Satellite Parties

Other Titles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Satellite Parties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Jun-2024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선거체계; 직접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 복수정당제; Satellite party;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Principle of direct voting; Principle of equal voting; Plural parties system
Citation
홍익법학, v.25, no.2, pp 1 - 46
Pages
46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4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3307
DOI
10.16960/jhlr.25.2.202406.1
ISSN
1975-9576
Abstract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현행 준연동형 선거체계는 사실상 병립형 선거체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거대정당에게 일종의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된 위성정당은 선거과정이나 원내활동에서 기존 정당을 위한 외곽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법성·위헌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정당 관련 규범체계에서 볼 때, 위성정당은 정당설립 자유와 정당의 헌법상 임무 수행의무 간 충돌 문제를 야기한다. 위성정당은 정당설립 자유의 보호영역의 경계(주변부)에 자리하는바, 일종의 규범적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성정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칫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의 제도적 보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상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선거제의 요체를 중시한다면, 위성정당의 개념에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 그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 직·간접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규모의 정당에게 지역구후보자와 비례대표후보자를 반드시 추천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당 기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선거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있다. 나아가 정당정치의 발전 차원에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 제출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중앙선관위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 요건을 둠으로써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 간 선거연합이 필요한 경우, 위성정당 대신에 명부연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예 위성정당이 필요하지 않은 국회의원선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민주주의 및 정당정치 발전의 차원에서, 비례대표의석수 내지 전체 의석수의 증가를 전제로, 명실상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혼합형 비례대표제) 또는 전면적인(순수) 비례대표제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종전의 병립형 선거체계(혼합형 다수대표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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